Tesla는 바쁜 시간 동안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.

Nov 23, 2023

'바쁜 시간대 추가요금'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. 예를 들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타면 이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Tesla는 분명히 이 좋은 방법에 매력을 느낍니다. 해외 매체 일렉트렉(electrek)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일부 과충전 사이트에 '성수기 추가 요금'을 부과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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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슬라는 일부 슈퍼 충전소에서는 '충전이 완료된 후 소유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초과 근무 요금'을 '피크 기간 할증료'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일부 혼잡한 슈퍼 충전소에서 90% 이상 충전하는 경우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 차량에 대한 관련 수수료 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보고서는 또한 테슬라가 '업무시간 중 추가요금'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, 이 충전 조건 하에서 사용자는 분당 1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​​지적했다.

1. Tesla는 "번잡한 지역의 과충전 사이트"로 설정했습니다. 2. 과충전된 역은 당일 "업무시간"에 있습니다. 3. 차량이 90% 이상 충전되어 있습니다.

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피크 시간대에 충전소 문제를 줄여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한 더 많은 사용자를 돕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. 이론적으로 이것은 좋은 예방 조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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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테슬라가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. 이미 2019년부터 Tesla는 일부 혼잡한 과충전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충전 시간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자동차 전력은 80%까지만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. 수동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또한, 점유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테슬라 충전소에서는 '초과근무수수료'도 부과한다.

Tesla의 이전 소개에 따르면 소유자는 충전 후 즉시 충전 주차 공간을 떠나야 합니다. 5분 이내에 퇴실하면 초과근무수당이 면제됩니다. 5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수수료가 분 단위로 부과됩니다.

충전 기준은 유휴 시간(무료 주차 공간의 50% 미만)에 분당 3.2위안, 혼잡 시간(무료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)에 분당 6.4위안의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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